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지난해 12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20년 6월 9일, 甲과 혼인하였고, 甲은 가상자산 발행·판매 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 원고와 甲이 혼인한 이후 2020년 10월 22일, 성수동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1/10지분, 甲이 9/10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42억 원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21년 3월 2일, 원고와 甲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1년 5월 3일, 논현동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대금 18억 6272만 9000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성수동 아파트 중 원고의 1/10 지분을 ‘이 사건 지분’, 논현동 오피스텔 분양권과 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권 등’이라고 함)
甲에 대한 추징재판 집행 보전을 위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과 이 사건 분양권 등에 대해 2023년 4월 21일, 추징보전결정(추징보전액 2333억 6109만 2749원)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지분과 이 사건 분양권 등이 원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배우자에 대한 추징재판 집행 보전을 위해 내려진 추징보전결정의 당부와 관련하여 특유재산 추정을 일부 번복한 사례다.
법원의 판단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지분과 이 사건 분양권 등을 취득한 시점이 각 2021년 3월 2일과 2021년 5월 3일로서 모두 원고와 甲의 혼인기간 내이므로,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 자금으로 사용된 원고 은행 예금의 재원(財源)으로 보였던 원고 명의 가상자산이 甲의 가상자산에서 비롯되었음이 드러나 원고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번복됐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분양권 등에 관하여는, 계약금이 甲의 가상자산으로부터 비롯된 재원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분양대금 중 중도금은 모두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은행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에서 지급되고 있어 원고의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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