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군검찰의 조서 능력에 관해 규정한 군사법원법 365조 1·2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위법한지를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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