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김용현, ‘내란 중요임무’ 혐의 관련 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025-02-26 13:05:55

탄핵심판 4차변론 증인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탄핵심판 4차변론 증인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6일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군검찰의 조서 능력에 관해 규정한 군사법원법 365조 1·2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위법한지를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