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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일 11회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 최종 선고일은 미정

2025-02-26 09:37:23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개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증인은 6차례 변론기일에 걸쳐 모두 16명이 나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특히 1월 21일 3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부정선거론은 이번 사건 쟁점이 아니라고 반발했으며,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헌재는 25일 양측의 종합변론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모두 마쳤다.

헌재는 별도 선고기일은 따로 고지하지 않았는데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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