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 사회 내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징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를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려준다. 즉,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아동학대를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신고자 유형을 분석해 보면, 신고의무자나 주변인보다는 보호자나 아동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부모나 보호자가 저지른다.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85% 이상이 부모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훈육 목적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설명한다. 하지만 정당한 훈육과 아동학대는 엄연히 다르다.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훈육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아동의 인격을 무시한다면, 이는 아동학대로 인정된다.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아동의 몸에 상처를 낼 정도로 고통을 주거나, 아동에게 폭언을 퍼붓는다면 아동학대로 보아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방임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처벌이 더욱 무겁다.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저지르거나 음란 행위를 강요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YK 곽태영 형사 전문 변호사는 “최근에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다가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아동학대라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에 맞는 판단이 중요하다. 아동학대를 엄하게 처벌하는 오늘날, 연루된 혐의를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면 엄청난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되므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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