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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가능

2025-02-19 14:22:12

사진=강천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강천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13.9살(2022년 기준)로 5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이었고, 가해자 10명 중 6명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였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문 2913건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여가부가 분석한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은 모두 3736명으로, 이 가운데 25.4%가 13세 미만이었다. 피해자의 91.5%는 여성이었다.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14.6세(2017년 기준)에서 2022년에는 13.9세로 0.7세가 낮아졌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15.9세) ‘카메라 등 이용 촬영’(15.7세)의 경우는 전체 피해자 평균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은 평균 연령보다 낮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보면 67.5%가 지인이었다. 가족 및 친척은 7.6%, 가족 및 친척을 제외한 아는 사람은 59.9%다. 전혀 모르는 관계는 29.4%였다. 가해자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채팅 등이 33.7%였다. 그중 ‘채팅앱’이 37.6%로 가장 높았다. 소셜미디어가 25.8%, 메신저가 12.6%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성매수’ 83.3%, ‘성매매 알선·영업’ 93.8%가 성범죄 경로로 채팅앱·소셜미디어·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만12세 364일까지 해당함)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추행을 한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 이 범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도 배제된다.

이 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추행에 대한 동의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강간 등 상해·치상(301조)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으로 인한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만약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폭행 및 협박을 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이 죄가 아니라 성폭법 제7조 제1항 혹은 제3항이 각 적용되어 가중처벌 된다.

한편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보통의 강간죄 내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통상 성적으로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다. 이러한 연소자들이 성욕의 대상이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사람의 경우는 설사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도 상대방을 강간죄 등과 같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죄가 성립되는데 지장이 없다.

예컨대 15세의 남자가 12세의 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설사 여자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남자는 13세 미만 의제강간죄로 처벌된다.

나아가 이 죄가 성립되려면 또한 상대방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연소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 혐의가 인정된다. 즉 13세 미만의 연소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몰랐다고 해도 13세 미만일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행위를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은 물론 평등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는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사회적인 낙인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무고한 혐의를 받고있다면 적법한 대응은 필수이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두려워 혐의가 없음에도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면 오히려 최종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승소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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