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거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가 인정되는 도로의 경우 비록 사도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통행권자들이 통행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하다. 만약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거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가 인정되는 사도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통행권자들은 통행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소송을 통해 통행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주위토지통행권이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사도 통행 가능성이다. 원칙적으로 불편하지만 공로로 통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소유자에 대해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사도의 과거 소유자가 도로 통행을 승낙한 사정, 현재 소유자가 도로 통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로를 매수한 사정,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고 있는 현황, 통행을 금지한다면 통행권자의 권리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도 소유자의 실질적 이익도 없이 단지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고통과 손해만을 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사도 통행권자는 사도 소유자를 상대로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권리남용행위라고 주장하여 통행방해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타인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지급해야 한다. 통행료 지급 범위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의 임료감정의 방법에 의하게 되는데 도로의 경우 보통 인근 토지 사용료의 1/3 수준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사도 통행에 따른 통행료 지급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실제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통행료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솔루션 문석주 변호사는 “사도 통행 분쟁은 다양한 해결 방안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노하우를 가진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사전에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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