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혁신을 위한 도전을 하던 기업이 실패할 경우 채무의 굴레에 갇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스티브 잡스를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혁신을 필요로 한다면 실패한 기업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작은 혁신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간이회생제도나 도전하다 실패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 중요하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산업계에 불어닥친 생성형 인공지능(AI) 광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예측 불가능한 무역전쟁의 전조를 언급하며 생존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법원장은 도산법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바 있다.
2017년 국내 처음으로 기업·개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하자 초대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과 도산법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시절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도입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 적용한 '배심조정' 제도를 시행했으며,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처벌보다 재발 방지와 치료에 역점을 둔 '치료적 사법'을 재판에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모색해 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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