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간접적 행위도 포함될 수 있어, 처벌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공무원이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적 제약이 부과된다. 이는 공무원의 공직 수행 및 개인적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형사처벌과 별도로 공무원 신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또는 감봉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직위 해제와 함께 공직 생활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에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과 법적 의무를 감안할 때, 혐의에 대응할 때도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조직 내 성범죄 예방 교육과 신고 절차의 강화도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온강의 김기룡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다. 공직자의 경우 개인적인 처벌을 넘어 공직 전체의 신뢰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조언 없이 섣불리 대처하는 것은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