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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에 달렸다

2025-01-24 10:00:00

사진=변경민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변경민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이었던 두 사람이 다시 남이 되는 과정이라서 그렇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이 남이 되는 순간 각자의 것이 생긴다.

따라서 이혼 시에는 확실하게 각자의 몫을 챙겨야 한다. 대표적으로 나눠야 하는 건 재산이다. 부부가 된 이후에는 공동재산으로 관리가 된다. 명의가 자신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보는 게 보통이다 보니 분할을 꼭 거쳐야 한다.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분쟁의 이유가 된다.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형성한 공동재산이라고 하면 분할을 진행해야 한다.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같이 노력해 형성한 재산은 공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 형성에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기여도다. 기여도는 재산 형성에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숫자로 표현한 개념이다. 부부가 함께 소유하는 재산 외에도 개인 소득이나 자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법원은 혼인 기간, 기여도, 이혼 뒤의 생활 수준 유지 여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전업주부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던 만큼 기여도가 적지 않을까 걱정한다.

하지만 기여도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벌어다 줬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가사 노동, 자녀의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중요하게 평가한다. 그런 만큼 부부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고 보여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봐야 한다.

기여도를 책정할 때는 특히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로 인해 분쟁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쉽사리 기여도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도록 주장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하지 않으면 쉽게 인정받기 어려워서 그런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건 소멸시효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재판상 이혼은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 청구와 함께하는 게 통상적이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했을 때는 재산분할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좋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나누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런 만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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