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가맹사업법령을 개정(‘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했다.
본 고시는 2024년 12월 5일부터 시행, 오는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 미협의 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 흔히 필수품목이라고도 한다.
본 고시에서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②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③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④구입강제품목의 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⑤구입강제품목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⑥구입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축소하는 경우, ⑦구입강제품목의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거나 반품조건, 대금결제방식 등 기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며,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고 가맹점주의 의견에 대한 가맹본사의 입장과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변경된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미리 구입강제품목의 세부 내역을 점검하고 가맹계약서를 변경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여름 배선경 대표변호사는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가격 변동 전에 가맹점주들과 협의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에게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것을 대비해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며, “특히 거래조건 변경 사실 및 협의 계획에 대한 가맹점주에게 통지할 문구 및 협의진행 절차에 대해 미리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에게 검토 받기를 추천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여름은 이달 기존 법률사무소 여름에서 법무법인 여름으로 법인 전환 및 확장을 완료했다. 프랜차이즈(공정거래법) 전문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들로 구성됐으며 현재까지 민·형사, 행정소송 등 프랜차이즈 관련 누적 소송 건수 1000건 이상을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자격, 소상공인센터 불공정거래 전문 상담위원, 대한가맹거래협회 가맹점피해구제위원회 위원 등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본 고시는 2024년 12월 5일부터 시행, 오는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 미협의 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 흔히 필수품목이라고도 한다.
본 고시에서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②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③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④구입강제품목의 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⑤구입강제품목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⑥구입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축소하는 경우, ⑦구입강제품목의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거나 반품조건, 대금결제방식 등 기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며,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고 가맹점주의 의견에 대한 가맹본사의 입장과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변경된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미리 구입강제품목의 세부 내역을 점검하고 가맹계약서를 변경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여름 배선경 대표변호사는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가격 변동 전에 가맹점주들과 협의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에게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것을 대비해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며, “특히 거래조건 변경 사실 및 협의 계획에 대한 가맹점주에게 통지할 문구 및 협의진행 절차에 대해 미리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에게 검토 받기를 추천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여름은 이달 기존 법률사무소 여름에서 법무법인 여름으로 법인 전환 및 확장을 완료했다. 프랜차이즈(공정거래법) 전문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들로 구성됐으며 현재까지 민·형사, 행정소송 등 프랜차이즈 관련 누적 소송 건수 1000건 이상을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자격, 소상공인센터 불공정거래 전문 상담위원, 대한가맹거래협회 가맹점피해구제위원회 위원 등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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