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구조상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분된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부터 상가건물,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이 속한다. 집합건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집합건물에서는 불법 관리인이나 관리비 사용, 하자보수 문제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통해 건물을 위해 일할 관리인 및 관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의한 법률 23조 1항에 따라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자동으로 관리단이 설립된다. 이 관리단의 의사 결정은 관리단집회에서 이뤄지는데, 여기서 관리인 및 관리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관리단집회는 정기 및 임시로 나뉜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소집 절차와 의결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다. 소집 통지는 회의 일주일 전에 이뤄져야 하고, 구체적 목적 사항을 밝혀 통지해야 한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과 공고문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집합건물 분쟁 전문 이현조 변호사는 “관리단집회의 경우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시 무효가 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공정한 의사결정과 분쟁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거나, 결의 내용이 위배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결의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현조 변호사는 “이후 발생될 법적 공방을 고민하지 않고 관리단집회만 일시적으로 진행하거나, 집합건물법 등 전문 지식이 빈약한 채로 관리단집회를 관리하는 것은 분쟁 종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에 집합건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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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의한 법률 23조 1항에 따라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자동으로 관리단이 설립된다. 이 관리단의 의사 결정은 관리단집회에서 이뤄지는데, 여기서 관리인 및 관리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관리단집회는 정기 및 임시로 나뉜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소집 절차와 의결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다. 소집 통지는 회의 일주일 전에 이뤄져야 하고, 구체적 목적 사항을 밝혀 통지해야 한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과 공고문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집합건물 분쟁 전문 이현조 변호사는 “관리단집회의 경우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시 무효가 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공정한 의사결정과 분쟁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거나, 결의 내용이 위배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결의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현조 변호사는 “이후 발생될 법적 공방을 고민하지 않고 관리단집회만 일시적으로 진행하거나, 집합건물법 등 전문 지식이 빈약한 채로 관리단집회를 관리하는 것은 분쟁 종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에 집합건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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