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의도로 집결해 국회를 봉쇄했던 경찰이 국가기간방송사인 KBS 정문으로도 출동해 국회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때까지 머물렀다고 9일 밝혔다.
양부남 의원이 영등포경찰서에서 제출받은 '영등포경찰서 112상황실 무전 녹취록'엔 서울 영등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범예과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0시18분 당산지구대에 "문 잠그고 KBS로 일단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즉시 당산지구대가 "다시 말씀해달라"고 하자 범예과장은 "당산지구대는 일단 지구대 문을 잠그고 KBS 정문으로 출동하라"고 재차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산지구대는 "알겠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직전인 오전 1시 2분 녹취록에 ‘상황실’로 적힌 무전 송출자는 당산지구대를 호출해 “KBS 근무는 그만하라”,“당산지구대는 국회의사당 3문이다”등을 지시했다. 그러자 당산지구대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양부남 의원은 이 무전 송출자는 112상황실에 있던 범예과장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영등포경찰서 범예과장은 'KBS 정문으로 출동을 지시한 이유'에 대해 "KBS는 국가 중요시설로 다중 운집 등 치안 수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순찰차 1대에 2명이 잠시 근무했고 이후 특이 사항이 없어 복귀했다"며 "방송국 출입 봉쇄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부남 의원은 이에 대해 “KBS정문 출동 지시는 명백한 공영방송 장악 의도로 파악된다”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양부남 의원이 영등포경찰서에서 제출받은 '영등포경찰서 112상황실 무전 녹취록'엔 서울 영등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범예과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0시18분 당산지구대에 "문 잠그고 KBS로 일단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즉시 당산지구대가 "다시 말씀해달라"고 하자 범예과장은 "당산지구대는 일단 지구대 문을 잠그고 KBS 정문으로 출동하라"고 재차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산지구대는 "알겠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직전인 오전 1시 2분 녹취록에 ‘상황실’로 적힌 무전 송출자는 당산지구대를 호출해 “KBS 근무는 그만하라”,“당산지구대는 국회의사당 3문이다”등을 지시했다. 그러자 당산지구대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양부남 의원은 이 무전 송출자는 112상황실에 있던 범예과장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영등포경찰서 범예과장은 'KBS 정문으로 출동을 지시한 이유'에 대해 "KBS는 국가 중요시설로 다중 운집 등 치안 수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순찰차 1대에 2명이 잠시 근무했고 이후 특이 사항이 없어 복귀했다"며 "방송국 출입 봉쇄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부남 의원은 이에 대해 “KBS정문 출동 지시는 명백한 공영방송 장악 의도로 파악된다”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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