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취지의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26일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교육위는 AI교과서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여전한 만큼 이 법안과 별도로 청문회에서 AI교과서의 내용, 도입 추진 과정, 도입 시 기대효과와 문제점 등을 재차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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