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국가)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 청구 절차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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