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은 제16부 지난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A자산운용 회사가 설정․운용하는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 원고는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투자자로 A자산운용 관련자들은 모집된 투자금을 개인적 투자나 만기가 도래한 다른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임에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의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 피고 등 판매회사들 통해 판매했다,.
이에 사기 등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이에 주위적으로 사기․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와 선의의 수익자로서 현존이익의 소멸 여부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펀드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투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 전 판매회사는 투자자와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 판단돼고 자본시장법 시행 후 수익증권 판매행위의 실질이나 거래 내용이 구법 상 판매회사의 판매행위 및 거래 실질과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인 피고에게도 구법 상 판매회사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자와 자산운용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투자자와 직접 접촉하여 판매를 하고 투자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설명의무 등 각종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했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피고가 취득한 원고의 투자금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현존이익의 추정이 깨어져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은 이 사건 펀드 가입 당시 예정된 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납입되어 이 사건 신탁재산에 편입, A자산운용의 자산운용지시에 따라 사용된 이상 현존이익의 추정이 깨어진만큼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히고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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