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가 수취거부를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적법 절차 대응을 시사했다.
오 처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거듭된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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