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새로운 지식재산(IP) 국제 분쟁 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일부 법원에 글로벌 특허소송 집중, 표준특허 분쟁 시 자국법의 역외적용, 국경이 없는 인터넷상 지식재산권 침해 등 상황을 고려해 글로벌 특허분쟁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 국제분쟁 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항소법원장이 'UPC 소송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럽특허청(EPO)에 따르면 국가별 유럽 단일 특허 보유 건수(국가별 비중)는 유럽특허청 회원국 62.7%, 미국 15.4%, 중국 5.7%, 한국 4.1%, 일본 3.8% 순으로 나타났다. 유럽 단일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지멘스(독일) 776건, 존슨앤드존슨(미국) 738건, 삼성(한국) 651건, 퀄컴(미국) 562건, 볼보(스웨덴) 422건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세션인 '유럽 단일 특허 동향 및 대응 전략'에서는 칼 요셉슨 유럽특허심판원장이 유럽특허 심판 동향, 이의신청과 무효소송에 대해 발표했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 판사와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의 미래와 준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에는 기업 특허담당자, 변호사, 변리사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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