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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 기여도 인정받기 위해선?

2024-12-05 15:30:55

사진 = 홍승훈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홍승훈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을 금기시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 와서는 이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혼을 앞두고 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받는 이들도 늘고 있다. 특히 이혼할 때 주요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를 놓고 상담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홀로 삶을 꾸리는데 있어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이다 보니 자주 마찰이 발생해 이혼소송까지 이어지기 쉽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이혼상담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몫에 대한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던 기성세대가 황혼이혼을 하면서 소득 활동이 없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을 할 때 그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자산을 형성하고 유지 및 증식하는데 있어 부부가 각자 기여한 정도다.

여기에서 기여란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 벌어들인 소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상대방이 직장생활을 하여 받은 급여로 가사에 필요한 금원을 조달한 행위는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업주부가 가사, 육아 등을 전담해 온 부분 역시 법률사무소를 통해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재산분할은 그동안 혼인을 지속해 온 기간부터 양쪽의 직업 및 소득, 자녀 양육의 비중이나 가사를 분담한 정도 등 다방면을 고려하므로 추천받은 가사변호사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그간 함께 형성해 온 자산 목록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빠짐없이 전문변호사와 조사해야 한다.

일방이 재산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몰래 부동산을 매매하면 분할할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적금이나 보험, 부동산 외에도 퇴직금, 국민연금 등 미래 자산까지 포함한다.

그렇기에 분할 비율에도 신경써야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나아가 미래 자산까지 변호사사무실에서 총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도움말 : 수원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이혼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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