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주경찰서는 국민의힘 진주시의원 1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 치러진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기표 용지를 감표 위원에게 공개해 비밀 투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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