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대검, 우수사례 선정... '증거불충분' 종결사건 재검토 후 구속기소

2024-11-27 15:12:36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던 사건을 재검토 후에 전모를 밝힌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강릉지청 형사부 소속 문하경(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와 전인수(변호사시험 9회) 검사를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문 부장검사는 A씨가 킹크랩업자로부터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다가 과거 경찰이 불송치해 자신이 재수사 요청을 했던 사건에서 A씨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였음을 기억해내고 종전 사건 기록을 대출받아 검토 후 자금 흐름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구속 기소할 수 있었다.

대검은 또 5529만원 규모의 무등록 대부업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대부금이 59억원, 법정이율 초과이자가 33억원에 달하는 사실을 밝혀낸 제청지청 김준선(37기)·유재덕(변시 9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외에 전세사기 전담팀을 운영하며 임대관리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 9건을 전국청에서 이송받아 추가 기소하고, 깡통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차계약서 위조 대출사기범 4명을 기소한 부산지검 형사1부 김상균(34기)·이주희(38기)·김병채(46기)·박영웅(변시7회) 검사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