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2018~2022년) 음주 운전 사고는 총 82,289건으로 1,348명의 사망자와 134,89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 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7.8%였으며, 평균적으로 매일 전국에서 약 45건의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50대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 비중이 높았으나, 음주 운전 사고에서 만큼은 20대 후반(25~29세)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1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면허정지가 3만 9,255건, 면허취소가 9만895건 등 총 13만 150건으로, 2년 전보다 12% 늘어났다. 2022년 음주 교통사고는 1만 3,042건 발생해 159명이 사망하고 2만 628명이 다쳤다.
특히 2020년부터 3년간의 통계에서도 가을 행락철인 10월과 11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했고, 이 기간 하루 평균 602건의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6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 행락철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이를 술에 취한 상태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이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그 처벌의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음주 운전단속 시,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한다면 그 자체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음주측정 거부죄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음주측정 거부죄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재판부에서는 이를 음주운전죄 혹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준하는 엄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주취 여부에 대하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음주 측정은 '호흡 측정'으로 시행한다. 호흡 측정은 호흡 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어 그로부터 주취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호흡 측정에 불복하거나 운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채혈·채뇨를 통해 음주 측정을 진행하게 된다.
나아가 음주측정거부죄에서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란 주행 중에 차선 유지를 못 하거나,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등 주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도로 한가운데서 신호대기 중 잠든다 거나, 음주단속 시에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며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했음을 인정할 만한 외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연말연시 음주·마약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되는 이번 단속은 기존과 달리 11월로 앞당겼다.
단속은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며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경찰청의 일제 음주단속 시 운전자가 단속 측정에 불응하면서 발생하는 음주측정 거부죄가 가장 많이 성립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받을 것이 우려돼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음주 측정거부죄와 공무집행방해가 동시에 의율 될 수 있다.
음주 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