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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불송치·무죄만으로 부족하다

2024-11-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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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승욱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발생한 ‘성범죄 무고 사건’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당시 경찰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성적 행위를 했다.’는 5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뒤늦게 허위 신고라는 점을 밝혀 논란이 되었다. 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만, 이를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성범죄 무고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조사에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며, 무고를 당한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을 발생하게 하므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다. 특히나 성범죄무고는 그 특성상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평생 성범죄 전과자라는 누명을 입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형사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사실로 신고를 당한 경우 허위 신고자를 무고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나 성범죄 무고의 경우 일반인 혼자서 결백과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에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 비용 배상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단순히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무시한 채 신고하여야 성립한다. 따라서 성범죄로 신고·고소를 당했지만 불송치나 무죄로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진정으로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고 신고,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범죄 무고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범죄 무고는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생을 바꿀 정도로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만약 성범죄 무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진실은 밝혀진다며 막연히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받아 결백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고 손해를 보상받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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