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건설·부동산

흑석2에 이어 한남4도…입찰지침 위반 반복하는 ‘삼성물산’

카카오톡 채널 홍보 금지 어기고 조합원들과 접촉
흑석2구역서는 SNS 통해 홍보했다가 경고 받기도
업계 “반복된 위반은 고의적…투명성·공정성 훼손”

2024-10-25 09:00:00

흑석2에 이어 한남4도…입찰지침 위반 반복하는 ‘삼성물산’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최영록 기자] 삼성물산이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지침을 어기고 개별홍보를 이어가며, 조합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물산은 조합에 설계 CAD 파일과 물량내역서를 요구했으나, 조합은 물량내역서의 경우 시공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요청 내용은 조합 이사들과 삼성물산 관계자만 알 수 있었던 정보였는데,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한남4구역 조합원 단톡방에 유출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은 개별홍보가 금지된 상황에서 조합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조합원들은 “삼성물산이 조합원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면 이런 정보가 유출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입찰 공고 이후에도 규정을 어기고 개별홍보 활동을 이어갔다. 한남4구역에서는 현수막, 인터넷, SNS 등을 통한 홍보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은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어기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시공자 홍보 활동 지침 및 준수 서약서.이미지 확대보기
시공자 홍보 활동 지침 및 준수 서약서.
실제로 삼성물산은 카카오톡에서 ‘한남4구역’ 전용 채널을 개설해 조합원들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삼성물산은 이를 “일반적인 기업 홍보”라고 주장하지만, 채널 이름 자체가 ‘한남4구역’인 만큼 이곳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홍보로 사용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삼성물산은 조합의 ‘시공자 홍보 활동 지침 및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고도 이를 위반해 개별홍보를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조합에서는 “활동 지침을 위반한 경우 입찰 참여자격 및 낙찰자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에서도 삼성물산의 입찰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물산 카카오톡 채널.이미지 확대보기
삼성물산 카카오톡 채널.
삼성물산은 과거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에서도 SNS를 통해 개별홍보를 했다는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규정 위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의 규정 준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흑석2에 이어 한남4도…입찰지침 위반 반복하는 ‘삼성물산’이미지 확대보기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은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1·2·3차에서도 입찰지침과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곳에서 삼성물산은 입찰 지침에 ‘책임준공 확약서’ 제출 요구가 포함될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며 현장설명회조차 불참했다. 원칙적으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건설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삼성물산은 조합원들과 개별접촉을 이어가며 입찰지침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합의 지침을 무시하는 처사인 동시에, 다른 건설사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에서 잠실우성1·2·3차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남4구역에서는 이미 입찰 공고가 났는데도, 삼성물산은 조합원들과의 개별 접촉은 지침 위반이라며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 조합이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조합원의 문의에 대한 답변은 허용된다고 했음에도, 조합원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잠실우성1·2·3차에서 입찰지침 수정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개별접촉을 시도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남4구역에서 삼성물산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삼성물산의 반복적인 규정 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면서 전략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조합원들이 불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종용하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은 하루빨리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과의 신뢰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와 미래사업 기회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