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어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1심 판결에 불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수원은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리원전 측은 1심 판결로 인해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한 상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수원은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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