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해 아무렇게나 대응해서는 안 된다. 예외 사항으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벌어졌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부산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하더라도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에게 이혼하지 못하게 한다”며 “다만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사유가 발생한다고 볼까? 일단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지가 없어야 한다. 그 상황에서 이혼하더라도 두 사람의 간의 관계가 많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다.
다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세월이 길게 지난 이후 혼인 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성과 정신적 고통이 악화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더는 책임을 다투는 게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혼자서 해서는 안 된다. 유책배우자 책임의 형태, 정도, 혼인 계속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절차가 진행될지를 판단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이혼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게 먼저다. 앞서 본 것처럼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만약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유책성을 밝혀야 한다. 더불어 이혼에 들어간다면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해 놓치지 않는 게 좋다.
변경민 변호사는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며 “유책성보다는 현실적인 재산분할, 기여도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전에 이를 알아보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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