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여부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알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를 당한 후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우선 주변 지역의 주택 매매가와 전세 보증금 액수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 보증금의 액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추후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도 채무 변제 시 순위가 밀릴 수 밖에 없어 세입자에게 불리하다. 세금 체납 여부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집주인 동의 없이 국토교통부나 세무서 등을 통해 세금 체납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단, 세금 체납 조회는 계약 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미리 특약 조항을 넣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당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기망행위를 통해 고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거짓말 혹은 위조사문서 등을 사용하여 세입자를 속인 정황이 있었음을 확인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와 별개의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진주분사무소 남화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에는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비슷한 처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힘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약 당시의 정황부터 계약서 내용, 부동산의 소유 관계 등을 꼼꼼하게 살펴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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