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로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진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다.
온라인 공간이나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행위 중에서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등의 개인 정보나 개인위치정보, 상대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 등의 이름이나 명칭, 사진, 영상,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지속,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다.
그런데 검찰이나 법원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스토킹범죄로 보고 있다. 지속적인 광고성 문자 발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 수집, 층간 소음 유발 행위 등이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어 기소되거나 처벌에 이르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냈다가 스토킹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홍성준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범죄라고 하면 단순히 치정이 얽힌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유형의 신종 범죄가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당사자가 스토킹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 해도 객관적으로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스토킹범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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