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한 상황이다.
앞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대표 측이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구체적 이유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는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달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의 경우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의 사건도 맡게 됐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 대표 측이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구체적 이유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는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달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의 경우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의 사건도 맡게 됐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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