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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소송, 필히 유의해야할 사안은

2024-09-30 15:00:56

상가 명도소송, 필히 유의해야할 사안은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명도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부동산 명도소송을 통해 무조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인 소송을 제기한다면, 자칫하다가는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도 있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점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진행되는 소송이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차 계약의 종료 6~1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초과된 경우에도, 차임 3기 연체 등의 특이사항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권리금 손해에 대한 상당액을 임대인 청구할 수 있다.

때문에 상가 명도소송의 경우 명도에 앞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권리를 먼저 분석하여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다른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무법인 유로 박상철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 아무리 부동산 지식에 해박한 건물주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상담을 진행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라고 전하며 “보다 완벽한 전략수립을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한다”고 권고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유로 박상철 부동산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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