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병무청으로부터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설령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몇몇 병역기피자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숨어 살거나 해외에 계속 체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도망이나 신체 손상에 의한병역기피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병역기피를 시도한 시점에서 7년이 지난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이 아니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징집, 소집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여기에 응하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병역기피자의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소집 의무가 면제되는 연령, 즉 38세부터 7년이 지나야 병역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즉, 45살까지는 언제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다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결국 병역기피를 시도한 시점으로부터 수십년이 지나 귀국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병역법 위반에 따르는 불이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병역기피자는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된다. 게다가 여권 발급 제한, 여권반납 무효화,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기피자로 명단이 공개된다. 평생 병역기피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홍석일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병역기피를 시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수년, 심지어 십 수년이 지난 이후에 발각되어 처벌받게 된 경우도 적지 않다. 병무청은 상당히 시간이 지난 병역기피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기 때문에 1~2년이 지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병역기피 기간이 길면 길수록 처벌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가급적 초반에 대책을 마련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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