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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이혼사유 될 수 있을까?

2024-09-25 09:00:00

사진=이해선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해선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유는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외도 등 유책사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문제가 없어도 배우자의 부모와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특히 심해지는 시기는 명절기간으로, 실제로 명절 전후로 이혼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은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주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장모와 사위 간의 장서갈등으로 이혼하는 부부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려는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오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민법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고부갈등은 민법상 6가지 이혼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

또는 기타 혼인이 지속될 수 없는 어려운 중대사유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 부부생활이 어려운 중대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증거로 배우자의 부모가 행하는 폭언, 욕설, 협박 등이 남긴 통화 및 녹취, 메시지 등이 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직접적인 갈등을 빚은 배우자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정서상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오산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이혼변호사는 “배우자와의 결혼은 자신이 선택했지만 배우자의 가족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갈등이 빚어지기 쉽다. 고부갈등으로 이혼하는 경우, 다른 사유로 이혼할 때보다 증거수집이 수월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안일한 대처를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이혼소송은 모든 사건이 비슷해 보여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별적인 차이점이 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고부갈등을 사유로 이혼을 하려 한다면 오산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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