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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추석 고부갈등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까

2024-09-14 10:00:00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염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설, 추석 등 명절 기간이 지난 후 평소보다 이혼율이나 이혼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이른바 ‘명절이혼’ 현상이 존재한다. 최근 혼인율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명절이혼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다시 엔데믹으로 인해 그간 중단되었던 가족 모임이 다시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명절 기간 가족 갈등에 대한 걱정이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도 여전히 며느리들은 명절 기간 동안 많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요즘에는 사위와 장인어른, 장모님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짧은 시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부터 누적된 갈등이나 불화가 일순간 폭발하여 이혼까지 고려하게 된다.

더불어 배우자가 무신경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일방적으로 부모님 편을 들고 배우자의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고, 배우자의 부모님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더 이상 혼인의 유지를 강요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가정폭력을 비롯해 신체적 폭력 행위나 폭언, 정서적 학대 행위 등이 포함된다. 다소 낮은 강도의 행위가 오래 지속되어 오거나 단 일회성 행위라 하더라도 그 수위가 높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심해 이를 사유로 이혼하고 싶다면 평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해 왔음을 입증할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증거나 폭언 당시를 녹음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시부모님이나 장인어른, 장모님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사유가 되었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정서상 위자료 청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만 진행할 것인지, 위자료까지 청구할 것인지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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