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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혼 시댁 갈등에 남편이 방관했다면 책임 있어

2024-09-13 09:47:31

법무법인 빛 김경수(중앙), 김대욱(좌), 신용섭(우) 대표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법인 빛 김경수(중앙), 김대욱(좌), 신용섭(우) 대표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명절은 가족이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명절을 기점으로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명절 기간 가정폭력 등과 같은 신고 건수가 평상시 대비 40%가량 높고, 명절 기간 부부 간 갈등에 따른 명절 후 이혼율 또한 평균 대비 1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3호-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4호-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호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이는 갈등이 심화되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을 포함한다.

명절 고부갈등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일방 또는 쌍방이 오랫동안 지속된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3호 또는 6호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우리 판례는 명절 동안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한 스트레스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원가족과 배우자 사이를 중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경우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시댁 식구의 문제행동, 남편의 방관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명절 갈등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남편이 갈등을 방치했는가의 여부는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 경우 남편이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남편의 방관은 결혼 생활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혼을 준비한다면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문자, 녹음, 사진 등의 자료를 준비해 법적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증거 수집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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