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말했다.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제정안은 ▲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 보복 탄핵소추 금지 ▲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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