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최대 7일 앞당겨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평일에 지급 되므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지급 전 사전점검 등을 거쳐 19일에서 20일이 되어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통상의 지급절차를 따르게 되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당겨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만 2350개소이며 금액은 약 7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당겨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평일에 지급 되므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지급 전 사전점검 등을 거쳐 19일에서 20일이 되어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통상의 지급절차를 따르게 되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당겨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만 2350개소이며 금액은 약 7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당겨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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