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감사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감사역량을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내부감사 선진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기구 간 협력 채널 확대 ▲감사업무 선진화를 위한 교차감사 활성화 ▲감사 우수사례 공유·확산 ▲부패방지·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 소통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양 기관 간 내부감사 전반에 대한 견고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감사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등 자체감사기구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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