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가 22대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 전날 막판 합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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