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재 패러글라이더(2인승) 체험 비행을 위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종사자로 활동하려는 자는 TS가 시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기존에 지도조종자와 20회 이상 동승 비행을 해야 하던 것을 지도조종자와 50회 이상 동승 비행하고, 조종자(응시자) 단독 100회 이상 비행하도록 응시 기준을 대폭 강화시켰다고 TS는 설명했다.
또 TS는 기존에 손으로 작성하던 수기 방식의 비행경력증명을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행경로기록시스템을 통해 하도록 의무화시켜 실제 비행경력(시간)에 대한 꼼꼼한 검증 체계를 마련했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패러글라이더 조종자 자격 기준 강화를 통해 패러글라이더 조종자의 조종 능력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비행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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