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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특별법' 28일 본회의 처리...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거주 가능

2024-08-21 1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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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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