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대마는 티백과 같이 작은 비닐봉지에 대마초와 유사하게 건조된 식물 잎이 담긴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흔히 스파이스(spice)라는 상표를 달고 있다. 전자담배와 같이 흡연하는 방식으로 투약하는데, 투약 방식이 용이해 젊은 층에서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다. 합성 대마는 이름과 달리 대마가 아니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
경찰대 출신으로 대형 로펌에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합성대마는 대마초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합성대마는 JWH-018 및 그 유사체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허브 따위에 흡착시켜 대마초와 비슷하게 만들어 낸 것일 뿐이고, 대마초가 아니다. 심지어 합성 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큰 ‘가’ 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처벌 수위도 높다. 담배 또는 대마초로 착각하고 처음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주의가 필요하다. 필로폰(히로뽕)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이 ‘나’ 목 향정신성의약품인 것을 보면, 합성대마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대마초를 입문용 마약이라고 부르는데, 합성대마는 입문용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료용 대마로 착각했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위험성을 기준으로 가목에서 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목 향정이 가장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위험성이 높을수록 그에 상응해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필로폰 투약의 경우 징역 10개월에서 2년 형이고, 합성대마 투약의 경우 1년에서 3년 형으로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성대마와 관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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