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에 대한 법규적 명확성을 확보해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험물 시설(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내 지정 장소 외에서 흡연 금지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민경배 예방안전과장은 “주유소 등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인과 군민 여러분께선 이번 법령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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