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고 현장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 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전용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토록하는 소방기본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중주차가 일상이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은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한 생명 공간이며 특수차량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구역이기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꼭 지켜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