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2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이 개정되어 8월 6일 0시부터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주거지·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등 피해가 크고 보호가 요구되는 장소 위주로 5~10dB 하향 조정하는 등 소음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경남경찰은 집회 신고접수 단계부터 집회 개최 시까지 주최자·참가자 및 일반주민에게 개정된 내용을 안내문·소음관리 명함 등으로 안내하고, 소음위반 우려 집회·시위에는 집회관리지원팀(도내 8개팀)을 배치해 소음위반에 대해 기준이하 소음 유지명령, 확성기 등 사용 중지명령과 일시보관조치 등 개정된 소음기준에 맞춰 소음관리 절차를 적극 진행키로 했다.
한편 경남경찰은 개정된 소음기준이 정착되도록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1개월간 ‘집회소음 중점관리 기간’을 시행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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