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9천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안을 의결 후 노동부에 제출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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