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에 ▴수산물·선박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및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 ▴조업구역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친다.
특히 부산과 울산 등 5개 소속 해경서 수사·형사, 파출소, 함정 요원을 포함한 전담반을 꾸리고, 관할 구역 내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계획을 토대로 입체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곧바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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