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김기범)는 부산 기초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 당헌·당규에 따른 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기초의원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일부 의원들의 해당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취지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강주희 (68년생,女 - 現 중구의회 의원) : 당원권 정지 1년 △ 강경미 (66년생,女 - 現 서구의회 의원) :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 안종원 (64년생 - 現 동구의회 의원) : 탈탈당권 △ 김미연 (76년생,女 - 現 동구의회 의원) : 탈당권유 △ 정명규 (66년생 - 現 동래구의회 의원) : 제명 △ 장영진 (74년생 - 現 동래구의회 의원) : 탈탈당권 △ 허미연 (74년생,女 - 現 동래구의회 의원) : 탈당권유 △ 손사라 (71년생,女 - 現 수영구의회 의원) : 탈당권유 △ 이종구 (66년생 - 現 사상구의회 의원) : 탈당권유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으로 구분하며, 징계처분은 시당위원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다.
탈당권유는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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