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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소송,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경우, 최종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2024-07-25 15:04:44

사진=김한수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한수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2018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총 52건이었다. 소송을 진행한 전체 52건 중 28건(53.85%)이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상간녀와 상간남이 물어야 하는 총 손해배상액은 10억 9,900만 원이었다. 상간자 1명당 평균 2,1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된 셈이다. 이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상간자 위자료 액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상 상간남 혹은 상간녀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 그 위자료는 2,000~3,000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액수를 넘은 경우도 있다. 3,000만 원 이상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는 전체 52건 중 17건(32.69%)이었는데, 대부분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현재 진행형인 경우 △피해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한 경우였다.

우선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이다.

여기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로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그 정도를 참작해서 판단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고령이고 중풍으로 좌측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의 이유로 소론 주장과 같이 정교 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따라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외도를 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배우자와 간통한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필히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혼인 중 그리고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를 위자료라고 한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의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므로 위자료의 액수가 얼마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가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액수가 달리 정해진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경우,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효가 경과할 우려는 거의 없으나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한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만약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위자료 집행권원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가 상간녀와 나눈 SNS 대화 내용, 통화 녹취, 호텔 방문 내역서, 배우자 차량의 운행 기록,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담긴 사진 또는 영상,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상대 측에게 오히려 역고소를 당해 처벌될 수 있다. 만약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체계적인 소송 계획을 수립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이때 가사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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