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부터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는 2019. 1. 22. 기관지확장증(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했다(이하 1차 청구). 피고는 2022. 2. 16.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 이후 원고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2023. 5. 2. 위 1차 청구와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법원의 B대학교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일하기 전에는 전업주부였고, 흡연 경험도 없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과정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인 조리흄(cooking fume)과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아크롤린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조리원으로 근무한 초등학교 급식실의 규모, 환경,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17년에 가까운 장기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상당한 정도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F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비결핵성항산균 폐렴은 어느 하나가 선행 원인이라기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비결핵성항산균 폐렴 치료 전력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지병이나 유전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
원고는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조리흄 등 유해물질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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