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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특가법 적용 대상… 최대 무기징역 선고할 수 있어

2024-07-23 11:34:42

사진=김지훈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지훈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는 어렵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다 오히려 뺑소니 혐의가 더해져 가중된 음주뺑소니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후 최선의 조치를 다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통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아무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상했을 때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혐의가 적용되면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사람이 사망했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 조치나 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면 처벌이 무거워진다. 흔히 ‘뺑소니’라 불리는 이 상황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보다 뺑소니를 저질렀을 때의 처벌이 훨씬 무거운 것이다.

게다가 교통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무거운 음주운전과 뺑소니라는 두 가지 범죄를 모두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판단이 엄중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양형 가중 사유가 많이 인정되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단 하나의 혐의만으로도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그 두 가지 범죄가 경합한 음주뺑소니의 죄질이 얼마나 무거울 지는 굳이 설명을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며 “애당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을 이탈하여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도주하는 즉시 처벌이 몇 배로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차라리 사고 발생 직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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