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野,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與 의원들 퇴장·경제단체 반발

2024-07-23 09:43:37

野,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與 의원들 퇴장·경제단체 반발이미지 확대보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을 중심으로 단독 처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한 가운데 통과됐고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하면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은 성명 등을 내며 즉각 우려와 함께 반발하고 나섰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